폰트저작권 조심하세요. 걸리면 합의금만 360만원...

생활경제/혼잣소리|2011. 7. 25. 08:13
반응형


요즘 폰트 문제로 특정 법률사무소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이 매우 깁니다.

현재 폰트 관련 문제를 겪고 있거나 웹제작이나 디자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가게 홍보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상단 배너의 글자 다섯 개가 폰트 사용 용도에 어긋난 라이선스 위반이라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법률사무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그림은 현재 메일로 위반 사항이라면서 보낸 메일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해당 폰트업체의 게시판에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똑같은 메일을 받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메일을 받고 또 법률사무소 직원과 폰트업체 담당자에게 무조건 싹싹 빌었습니다.
주차위반딱지만 떼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사람한데, 무슨  CI/BI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소되어 훨씬 많은 돈을 물어야 한다는데 빌어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한글오피스2010에 번들로 포함된 폰트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간단한 배너 그림은 한쇼나 한글을 이용하여 만들고 캡쳐해서 사용하는 편인데 (글자 효과나 그라데이션 같은 기능을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용한 폰트가 HY..으로 한양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번들로 제공한 것이었나 봅니다.

솔직히 디자인이나 웹제작하는 분들 말고 HY..폰트가 한양정보통신 회사의 폰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저도 컴퓨터 관련 일을 오래 하고는 있지만 한양정보통신이 HY 폰트 회사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양정보통신 홈페이지도 태어나서 처음 방문해 봤고요.
흑, 컴퓨터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 무식하게 여직 그것도 몰랐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폰트회사 다 못 외워서 쩝,

좋습니다. 까짓거 무식한 것도 죄라면 죄니...
근데 여러분 혹시 컴퓨터 켜면 무조건 설치되는 윈도우 기본 글꼴인 굴림, 돋움, 바탕, 궁서체 이것들도 원래는 한양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번들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이 글꼴들로 제가 위쪽에서 언급한 홈페이지 배너를 제작할 경우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양정보통신 게시판에 올려진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정보통신입니다.
문의하신 원도우 기본폰트는 굴림, 돋움, 바탕, 궁서입니다.
위 4개의 서체는 별도의 구매절차없이 디자인편집, 문서편집, 도면편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CI/ BI와 임베디드에 사용시에는 당사 영업부(02-598-0050)으로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쯤에서 현재 상황에 관한 얘기는 멈추기로 하고, 나중에 진행되는 내용은 다시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메일을 받고 처음에는 싹싹 빌어도 봤습니다.
한글오피스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고, 물론 한글오피스는 정품으로 가지고 있으며 한글오피스 사용권 증서까지 첨부해서 선처를 바라는 메일도 그쪽으로 보내 봤습니다.

사실, 요즘 개인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 그래도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데 이런 일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시늉에 싹싹 빌었습니다.(모르긴 해도, 폰트 문제로 법률사무소에서 연락받은 분들은 다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 오는 답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돈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홈페이지 배너를 제작한 방법과 한글과 컴퓨터 저작권 공지 내용, 그리고 한글오피스 사용권 내용에 관한 글을 밑에 첨부합니다. 과연 저작권 위반, 라이선스 위반이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컴퓨터는 Win7 Ultimate 정품과 한글오피스2010 정품을 사용 중이며 문제가 된 한양정보통신의 폰트가 포함된 한글오피스 2010은 작년 월드컵 이벤트로 한컴샵에서 다운로드 제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시디 키 1개 당 3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입니다.

한글오피스 2010 다운로드 제품은 처음부터 제품 설명서나 사용 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번들 폰트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 내용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각 프로그램과 글꼴, 문서기록.... 등은 제품 번호가 부여된 사용자 혹은 단체에게 사용권을 드립니다."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만으로도 한컴오피스 2010을 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번들 폰트를 사용했다면 저작권 위반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폰트업체와 법률사무소에서 저작권이 아닐 라이선스 위반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폰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번들로 폰트를 제공했을 때는 CI/BI와 같은 특수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을 한글과 컴퓨터와 맺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가 한글 또는 한쇼를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하고 글꼴을 HY 폰트로 설정했습니다.

잠깐! 혹시 아래 그림에서 지금 보이는 HY..으로 표시된 폰트가 한양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사 만든 폰트라는 것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한글오피스에서 원래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과연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일일이 폰트제조사를 찾아서 사용 용도에 관한 라이선스 확인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한글오피스 사용자 계악서나 프로그램 실행 시 폰트에 대한 제조사 정보나 라이선스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 배너로 쓸 것이니 나름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서 배경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글자만 따로 떼어내서 그림판에서 사진과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쇼를 이용하면 배너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배경 그라데이션 설정하고 그림 불러와서 넣고 옆에 글자 몇 개 쓰고 폰트 지정하면 5분도 안 걸려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만 캡쳐해서 홈페이지에 그림 파일로 올리면 작업 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너 중에 사용된 폰트가 라이선스 위반이라니 참으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실제 제가 가게 홈페이지에 사용한 배너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맘을 먹고 이젠 빌지 않고 싸워보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까짓거 돈이 죽지 사람이 죽겠습니까.

며칠동안 관련 자료를 열심히 찾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글과컴퓨터의 번들폰트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컴오피스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제공되는 번들 폰트에 대한 사용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즉, 한글오피스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한글오피스에 포함된 번들 폰트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그 회사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올라온 라이선스 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한컴오피스 제품 외에서 해당 글꼴을 사용 시 사용권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이 있는 해당 공급업체에 하라는 조항은 존재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공지 내용이나 한글오피스 사용자 계약서를 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글오피스 사용자 소프트웨서 사용 계약서에도(저는 시디로된 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인터넷에서 어렵게 찾았습니다.) 번들 폰트의 특정 사용 용도에 관한 라이선스 공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은 데도 폰트회사나 법률사무소에서는 막무가내로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여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보니 저작권 위원회난 국민신문고 등에서는 한글 문서의 글자를 캡쳐하여 그래픽에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위반과는 상관 없으며, 더욱이 한글에 포함된 번들 폰트일지라도 포토샵 등 기타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가 자동 노출되고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문서나 제작물은 폰트 저작권과는 상관없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블로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폰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니, 폰트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인터넷 주소들을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입니다. 좌측하단의 통합검색에 폰트 입력하고 관련 내용 찾아보세요.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1311473839000 폰트 저작권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의 네이버 카페입니다.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counsel.do?searchCat=11&seq=86&x=25&y=8 저작권위원회
http://blog.naver.com/donghwee83?Redirect=Log&logNo=150105365038 개인 블로그인데 댓글까지 잘 읽어보세요.

더 좋은 정보나 대응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