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료 폰트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경제/혼잣소리|2011. 7. 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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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폰트저작권 문제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지만, 폰트는 엄연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폰트 설치 파일을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저작권 위반사항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쁘고 특색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면 폰트 제조사에서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시거나 ( 물론 이때도 사용용도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라이선스 조항도 붙지 않은 완벽한 무료 폰트를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분께서는 (폰트 관련) 아래 연결된 관련 글을 먼저 읽으셔야 내용이 연결될 듯 싶습니다.
관련 글: 폰트저작권 조심하세요. 걸리면 합의금만 360만원...



다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글을 읽고 폰트저작권은 상관없으나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 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폰트저작권 문제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본디, 글자체(폰트)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글자체 즉,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폰트는 설치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글자체 자체로는 그 어떤 저작권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만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문체부 게시판에 관련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pdf 파일로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이라는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본문 검색에 [폰트]를 입력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www.mc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Seq=5078

 


그러던 것이 2005년 7월 1일에 구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비로서 폰트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 특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도 이미 일반에게 공표되었거나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글자체는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참고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숫자, 문장부호, 기호 등 한 벌의 글자꼴이 2005년 7월 1일 이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미 일반인에게 공표되어 있거나 또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글자체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새롭게 고안한 글자체로서 창작성이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어제 올린 글에 디자인보호법에 걸릴 것이라고 댓글을 주신 분들께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한양정보통신의 HY태백B라는 폰트를 사용했다면 (물론 적법하게 설치된 폰트일 때)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아래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한양정보통신에서 HY태백B라는 글자체를 디자인 특허 등록을 했는가를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것도 폰트를 구입할 때 사용자 계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권에 동의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번들 폰트까지 적용된다는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한양정보통신의 특허 등록된 폰트는 전부 82개입니다.
그 중에서 한글은 20개, 나머지는 특수문자, 숫자, 다수의 영문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디자인 - 특허 출원인을 선택하여 폰트 제조사를 입력하면 해당 제조사의 출원 목록이 전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등록이 결정된 것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물론 HY태백B와 같은, 이미 예전에 공표한 폰트들은 등록 돼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등록 대상이 아니니 당연하겠지요.)

 



폰트를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한다고해서 전부 등록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윤디자인에서 출원한 폰트들 중에는 거절당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나중에 보완해서 다시 등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돌커뮤니케이션의 폰트는 총 10개가 등록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사용한 한양정보통신의 글자체는 디자인 특허을 등록하지 않은 (2005년 7월 이전 출시된 것으로 등록 대상 아님)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관련 글:
폰트저작권 조심하세요. 걸리면 합의금만 360만원...

덧붙이기: 아무래도 법률적인 해석이 부족한 저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잘못 해석해서 다른 분들께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혹시 전문가께서 제 블로그에 폰트 저작권 관련 글을 읽으시고 만약, 제가 틀리게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콕 찝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여 곧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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