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관련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생활경제/혼잣소리|2011. 8.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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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었는데 드디어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 내용을 보니 역시,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문제로 제가 폰트제작사나 법률사무소로 부터 시달림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긴, 내용증명을 보낸다던 법률사무소는 그 후로 전화 한 통도 없고 내용증명은 커녕 이메일도 한 장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으로 관련 자료 수집 및 법률 자문은 물론이고, 관련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어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도 확보하였는데, 상대편에서 꼬리를 내리는 통에 일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폰트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를 들먹이며 법률사무소의 시달림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제 질문 내용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 블로그에 관련 글이 몇 개 더 있으니 빠짐없이 읽어 보시고 네이버 대응 카페에도 방문하여 최선의 방어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린 폰트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한글오피스2010에 포함된 번들 폰트 사용권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컴퓨터는 윈도 7 정품과 한글오피스 2010 정품을 사용 중이며, 한글 또는 한쇼를 이용하여 사진과 글자를 조합하여 가게 홈페이지에 상단 배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은 배너는 전부 삭제한 상태입니다.)

한글오피스2010을 정품으로 구입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만든 후 그림으로 캡쳐하여 홈페이지 배너로 사용했을 뿐인데, 며칠 전 ???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다짜고짜 폰트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면 합의를 해야 하며, CI/BI 계약 위반이라면서 36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노골적으로 합의금 일백 만원 정도는 깎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니 제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것같은데 그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며 몰아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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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글오피스정품에 포함된 번틀 폰트를 한글 제품에서 사용하여 문서를 만들고 캡쳐 프로그램으로 캡쳐하여 그림으로 홈페이지 배너에 붙였을 때 CI /BI 라이선스 위반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리기관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2011.08.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1.07.29. 18:18:06
 
 
우리 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폰트파일의 저작권에 대해서 판례는 글자체 자체의 저작물성은 인정하지 않으나, 컴퓨터를 통해 글자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파일의 무단 복제, 권리자의 동의없이 변형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며, 동법 제136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프로그램 설치시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폰트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했을 경우(가령,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자동 설치된 폰트를 포토샵에서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권리자는 사용약관 및 계약서에서 고지하고 있는 사용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선스 위반의 경우 약관의 위법성과 적정성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항들이 다투어질 것입니다.

질의내용으로 보건데, 귀하가 정품으로 구매한 한글오피스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그 이미지를 캡쳐(복제)하여 이용한 경우, 기타의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폰트파일을 무단 복제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프로그램내에서 단순 글꼴 이미지를 복제한 것으로, 글꼴 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이미지화한 것은 라이선스 위반의 문제로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폰트파일에 대한 콘텐츠 사용 범위 및 제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있는지 약관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법무법인에게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중 마지막 부분의 폰트파일에 대한 콘텐츠 사용 범위및 제한에 대한 별도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한글오피스에 포함된 번들 폰트에 대한 용도 제한은 이미 한글과컴퓨터에 확인한 결과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윤디자인연구소에서 폰트저작권 관련 공지사항이 올라 왔는데, 윤디자인연구소는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2차 결과물 (간판, CI,BI, 온오프라인 상품)등의 사용권 문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 윤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팝업창으로 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yoonfont.co.kr/


                     폰트저작권 관련하여 한글과컴퓨터 최신 공지사항 (9)

  • 2011/07/29 폰트 저작권, CI/BI 라이선스 관련 기관및 관련 단체의 통합 설명회 자료 (2)
  • 2011/07/26 모든 유료 폰트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닙니다 (10)
  • 2011/07/25 폰트저작권 조심하세요. 걸리면 합의금만 360만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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