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못 내도 해지 안 하면 2년 안에 다시 살릴 수 있다?

생활경제|2014. 1. 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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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가기 보험료를 내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보험을 해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를 못 내는 사정이 생겼어도 해지만 하지 않으면 2년 안에 다시 살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잠깐 사정이 안 좋아진 경우라면 굳아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원금+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것이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중요: 본문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보험 해지 또는 보험을 되살려야 할 때 자세한 내용은 꼭,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TV캐스트

 

 

보험료를 못 내도 2년 안에 이자와 원래 보험금 전부를 일시납을 하면 보험이 되살아나 나는데 이 때 이자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 내외라고 합니다.

 

현재 보험을 해지하고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비슷한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나이가 올라서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것을 물론이고, 만약 그 사이에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같은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미 가입된 보험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보험을 되살릴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암보험은 밀린보험료와 이자를 일시 납부를 한다해도 바로 보험이 살아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비로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요. 내 몸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테닌까요...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현재 가입된 보험의 보장범위나 보장금액이 적으니 아예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득실을 확실하게 따져서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보장성 보험일 경우 이와 같은 보험 갈아타기를 했을 때 나중에 기존 보험보다 못할 때는 6개월 안에 설계사 설명부족을 근거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보험으로 다시 돌릴 수 있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현재 가입된 보험을 재 설계 또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할 경우 어떤 쪽이 이득일지 정확히 따져보고 결정하여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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