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비 CT촬영, MRI촬영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보상받기

생활경제|2017. 8.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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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 가입 후 MRI검사비(CT촬영, MRI촬영)용 신청 및 외래 통원검사와 입원검사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온 가족이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 후 가족 모두 특별하게 아픈데없이 잘 지내왔는데 요즘들어서 큰아이가 어지럼증 및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명 진단을 받고 치료가 잘 되었는데 혹시나 재발했나 싶어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상의 말에 덜컥 겁이나서 곧바로 종합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어지럽고 두통이 심하니 아무래도 신경외과쪽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아닐 것이라 스스로 다짐하여 신경외과 진료을 예약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신경외과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와 의사 상담 끝에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스트레스인지 MRR촬영을 해보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병원이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MRI검사비용이 딱, 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지만 다행히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니 보험금을 받으면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되어 바로 결제후 검사는 며칠 있다가 하기로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MRI검사비용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도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는 처음이라 인터넷으로 서류 접수하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MRI검사비용에 대한 보험료가 어떻게 지불되는지 계약시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MRI촬영도 정말 보험료가 전액 지불되는지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게 되었고 MRI촬영과는 무관하게 외래 통원 의료비에 대한 계약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는 25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속의 담보사항 및 보험가입금액은 실제 제가 가입한 의료실비보험 내역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 - 가입금액은 25만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바로 이 금액이 오늘 내가 어느병원에서 MRI검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할 때 설정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별 기본공제금액 1만원 ~ 2만원을 빼고 받기 때문입니다.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참고로 제가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은 하루 최대 25만원의 보험료는 년간 180회 방문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도 보험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약관도 나름 잘 읽었는데 상품홍보물을 봤을 때 CT촬영 및 MRI검사 등 고가의 검사비용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잘 못 이해한 것입니다.

 

즉, CT촬영 또는 MRI검사 등 고가의 검사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외래 통원을 하면서 검사할 때와 입원해서 검사할 때의 보험료 지급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쪽의 그림을 보면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부분의 가입금액이 자그만치 5천만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외래 진료로 통원의료비를 최고한도 25만원으로 1년 동안 180회 돌려받으면 총 합계 금액이 4천 5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 동안 5천만원 한도내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외래통원의료비나 입원의료비나 거의 비슷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외래통원의료비의 경우는 아무리 고가의 검사를 받았다 해도 그날 하루 딱 한 번 25만원 한도내에서만 보험료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검사라도 입원하여 검사를 받게되면 본인부담액의 80%(표준형가입시) 또는 90%(선택형가입시)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큰아이 MRI검사 예약은 일단 취소하였습니다.

하루 방문하여 MRI촬영을 하면 하루 한도 25만원을 다 받는다 해도 7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하루 이틀이라도 입원하여 MRI검사를 받는다면 부담해야할 금액이 10만원 약간 넘기 때문에 원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알고보니 MRI좔영비용이 병원에 따라서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유명한 병원은 일단 입원하려면 1인실부터 가야하구요... 똑같은 종합병원인데 말이죠(물론 인지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은 보험사 고객센터 및 제가 가입한 보험설계사와 직접 통화하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의 약관 또는 계약자 설정에 따라서 지급받게 될 보험료가 본문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 전이라면 상담사와 고가의 검사비가 외래검사와 입원검사할 때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시고,

 

또한 이미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고가의 검사를 받기 전에 보험담당자 또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지금 이러이러한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꼭 먼저 확인하여 외래 또는 입원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첨부: MRI 검사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병을 치료받으면서 받는 것이 보험처리에 유리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MRI전문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치료받을 병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대부분 의료실비보험금으로 비용이 충당됩니다.

 

제 경험상 의료실비보험은 실제 병이 들어 병원비가 목돈으로 들어갈 때 그 진가를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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