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기 교육비지원 대상자는 동의서 제출

생활경제|2015. 7. 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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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1일부터 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

또한 이미 2015년 교육비지원 신청 및 대상자 확정되어 교육비지원을 받았던 학생들도 추가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통합급여는 2015년 6월 1일부터이며 교육급여 단독 신청은 7월 1일부터입니다. (특이하게 종료 일자가 안 나와 있네요.)

교육급여 단독신청은 7월 1일부터이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세요!

 

16년 교육비신청 오늘 시작, 작년 신청자는 교육비신청대상 여부 확인


기존에 교육비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따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동의서 (금융동의서포함)를 해당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 또는 해당 학교 행정반 교육비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통합급여는 2015년 6월 1일부터이며 교육급여 단독 신청은 7월 1일부터입니다. (특이하게 종료 일자가 안 나와 있네요.) 교육급여 단독신청은 7월 1일부터이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세요!

 

 

 

 

기존에 교육비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따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동의서 (금융동의서포함)를 해당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동의서는 해당 학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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