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근로자,자영업자) 지급시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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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근로자,자영업자) 심사결과 확인 및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거절 또는 예상 금액과 다를 때 이의신청 청구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처음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었고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는 기간 후 신청 기간입니다. (기간 후 신청 시 1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위쪽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우측 사이드에 있는 퀵 메뉴바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회서비스 중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합니다.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면 귀속연도를 2014년으로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과거결정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어떤 분들은 이미 지급 결정된 금액이 표시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현재 심사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 그림처럼 3단계 즉, 자료수집 검토단계 또는 4단계 장려금 결정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사진행 상황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해도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이니 결국 지급받을 분들은 추석 바로 전 또는 이번 달 말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거나 예상 금액과 다를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 >일반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ts.go.kr/

 

 

 

홈택스 자영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14년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내년부터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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