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절차 지원센터 도움 받기

생활경제|2017. 3.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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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절차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울 때는 개인회생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금융권에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가 1백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가 느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차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도한 채무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개인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현재 재산을 초과하는 개인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앞으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을 경우 법원 조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더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재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금리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햇살론 대출과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는 부분에서 서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과도한 빚에 내몰려 혼자서 속앓이를 하고 있으시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채무액 범위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 기준) 무담보일 경우 최대 5억원 한도인 개인채무자  담보대출일 경우 최대 10억원 한도인 개인채무자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1.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소득과 소비 균형이 깨졌을 대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기 전에 정부에서 도움을 줘 재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개인회생 제도는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기업회생 제도 이용)


2.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난 소득신고 유무를 따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하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 소득증명서나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입증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 개인회생의 핵심은 채무 즉, 빚이 현재 재산 가치보다 많고 이때문에 이자 비용 등 채무부담이 갈수록 늘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또는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이미 곤란에 빠진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자는 개인회생을 못 받는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는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발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센터 등 상담이 필요할 듯)
 
 ▶ 채무자 재산 가치 판단 기준 및 면제 제산


당연한 얘기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필수적으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자가 또는 전세, 월세 보증금을 재산가치로 반영하며 이중 임차보증금은 소액의 경우 면제 재산 범위에 해당하여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가 주택 소유 채무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일정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그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재산가치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총액의 절반을 재산가치로 인정합니다.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계산한 금액이 총채무액보다 작아야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미리 계산을 잘 해봐야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재산으로 인정하는데, 임차보증금에 대한 거주지별 면제 재산 인정범위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채무자 소득 산정 방법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이체받는 통장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렌서와 같은 개인영업자의 경우 영업비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하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꼼곰히 살피는 것이 좋은데 가능한 인건비와 재료비, 세금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꼼꼼히 정리합니다.

 

 ▶ 채무자 채무 발생 시기 및 사용처 확인


대출받은 시기도 중요한데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범위를 법원에서 산정하는데,  최근 1년 내 대출 받은 금액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때 은행계좌 내경을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주식투자 또는 개인 사치 행위로 사용한 내용이 있을 때는 원금상환 쪽으로 보정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일단 빌리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병원비의 경우 1년내 받은 채무라해도 탕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채무자의 재산범위 및 면제재산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는데요, 채무금액에 대한 사용처 조사와 같은 부분은  솔직히 벼랑끝에서 한가닥 희망의 끈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이 매우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고의적으로 대출을 잔뜩 받고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중요한 채무자 부양가족 기준

 
​개인회생 신청 후 변재금액을 결정할 때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 계산은 매우 중요한데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미성년자 만 19세이하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만 19세가 넘은 자녀는 무직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9세면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다닐 나이인데 학비며 생활비며 다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참 매몰찬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든가 말든가 성인이 된 것만큼은 확실하니 누굴 탓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그 다음으로 부모님인데요, 60세 이상 무직자인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부모님도 경우에 따라서 추가생계비 등은 인정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편이라고 하는데, 실제 무직 상태라 해도 근로 능력에 이상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는 법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임신한 즉 앞으로 태어날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등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때 자녀의 부양은, 가령 자녀 수가 두 명이라면 각각 1명씩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생계비는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자녀학자금에 대한 부분, 부모님이 중증환자일 경우 병원치료비,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부분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전에 증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개인회생 신청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파산면책 결정 후 빚독촉을 받은 이유는?


실제 법원 사례가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자 A씨의 경우 채무를 모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파산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카드사의 신차구입대출 관련하여 보증채무를 누락하여 해당 대출에 대한 변제 책임은 면제받지 못하였고 카드사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개인파산 신청자가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 변제독촉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면책 결정 판결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자가 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되지만 실제 금융회사나 채권자에게 통보되는 것은 아니라서 해당 금융사나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하는 일이 왕왕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무가 없는지 꼭꼭 확인 또 확인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받고도 어이없이 빚독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충족해야할 조건은?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닝 개인채무자가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재하면 잔존 채무는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진 재산보다 빚진 것이 더 많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얘기겠구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개인회생은 단순히 개인채무를 정부에서 싹다 갚아주거나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성실하게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비록 채무 원금을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 채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죽어라 갚는 것이 당연한 도리겠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행동을 보이면 정부든, 누구든지간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시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신청자가 준비해야할 서류중에 '부채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채증명서 발행은 채권자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복잡하고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각 채권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서 채권자를 방문하든지 팩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채권자를 방문하기도 어렵고 채권자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이나 대부업체일 경우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이것을 부채증명으로 대체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일이 복잡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부채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림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1.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경우

2.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3.부채증명서 발급 전문업체 의뢰 방법

 

▶ 개인회생 관련 상담센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출처: 대한민국전자민원센터
 

1. 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답: 개인회생절차는 일정소득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답: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하여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변재를 하는 중간에 빠뜨린 채권자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개인회생절차 인가 결정 후 빠뜨린 채권자를 발견했거나 소득이 변경되는 등 변제계획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송달,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등의 절차들 다시 거쳐야 합니다.


4.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

채무자는 반드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참석해야 하지만,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시 법원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음*


5. 채권자들의 추심전화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추심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까?


답: 맞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인은 채권자의 추심행위나 급여 압류 등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신청시 이런한 것들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신청후 즉시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 법원의 개시 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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