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컴퓨터는 좀비pc로 인터넷 접근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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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pc방지법 들어보셨지요.

지난해 7.7DDos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정부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모양입니다.
최초 이 법안이 논의될 때도 개인정보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도 결국, 한선교 의원이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발의안을 제출하고 소속당의 당론으로 생각할정도로 법 통과 의지가 높다고 합니다.

좀비pc방지법이 뭐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컴퓨터는 좀비pc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접속이 차단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백신을 설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비슷할 듯)

요즘, 컴퓨터를 바꾸거나 랜카드, 인터넷 공유기를 바꾸면 일부 통신업체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면서 통신업체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한 번 입력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좀비pc로 분류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용자 pc의 좀비pc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 시스템의 정보가 수집된다고 합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컴퓨터를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통신업체와 협력하면 언제든 특정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겠지만 절차가 좀 복잡하겠지요. 하지만, 좀비pc방지법이 통과되면 컴퓨터에 악성코드 한 개만 존재해도 합법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되는 것이니 만약,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예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인터넷 갑자기 안 되면 울 아들 게임못한다고 난리가 나도 크게 날 텐데 어쩌나...

참고로 좀비pc 예방법은 아주 간단하고도 쉽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정기적으로 하시고 알약이나 v3lite 등 무료 백신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시스템 검사해서 악성프로그램이 있으면 치료하는 것으로 개인이 할 일은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 사용자들이 좀비pc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스스로 예방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상한 법안까지 발의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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