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용 신용카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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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사업자용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용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 사용은 필수입니다. 20장까지 등록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자주 사용하는 카드 2개만 등록하였습니다. (한 개는 며칠 전에 등록 신청한 상태라 아직 '등록중'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신청하고 시일이 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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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업자용 신용카드가 등록되면 그후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는데, 부가세 신고 시 분기별 조회나 월별 조회를 통하여 총 건수와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내역을 보면, 불공제 건이 2개 있는데, 상세 내역을 확인하니 공급자가 간이과세로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항목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란에 건수와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거래처도 많고 요즘은 인터넷 결제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영수증 출력해서 정리하기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데, 이번 신고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덕분에 한 방에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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