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관련하여 한글과컴퓨터 최신 공지사항

생활경제/혼잣소리|2011. 8. 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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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에서 2011년 7월 29일 한글오피스 제품에 포함된 번들 폰트에 대한 새로운 공지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글오피스에 포함된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홈페이지 로고 때문에 법류사무소 등에서 CI/BI 라이선스 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한글과컴퓨터의 최신 공지사항의 일부 내용입니다.


최근 글꼴 저작권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또는 유, 무선 상의 통지를 받고 있는 고객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글과컴퓨터에서는 고객 분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글꼴 관련 해당 제작 업체들과 자사 전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권 및 최종 제품에 탑재가 된 형태의 서체를 포함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 내에 있는 사용안내서에 또는 설치 시 제품 정보 및 사용권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글꼴 저작권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많은 고객들께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인 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732 판결 등 참조).글자체(글꼴) 자체의 보호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2. 한컴오피스 제품 내의 기능을 이용한 결과물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와 이용자간 계약에 따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3. 한컴오피스에 있는 글꼴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오프라인에서 복제하는 행위(출판을 위한 복제 행위 및 복사)는 저작권법상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폰트파일이기에 복제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기: http://www.hancom.co.kr/notice.noticeView.do?targetRow=1&notice_seqno=85 ([공지] 글꼴&클립아트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


덧붙이기: 죄송합니다.
원글의 내용이 대부분 수정되었습니다.
원글의 내용중에 제 질문에 대한 한글과컴퓨터의 답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일단, 한글과컴퓨터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으로 대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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