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학자금지원 자격요건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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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지원제도인 학자금대출정보입니다.

제도개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 '든든학자금 대출') 재학중 이자상환 부담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출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센터

 

자격요건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7분위 이내이며,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다만, 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얻는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대출한도 및 금리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연간 3백만원이내, 2013.2학기 연 2.9%(변동금리, 매학기고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취급절차

대출신청(인터넷) → 대학,재단에 증명서류제출 → 심사 및 추천(대학) → 대상자선정(재단) → 대출실행(제휴은행)


이용방법 문의

교육부(☏ 02-6222-6060),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참고)일반상환대출 및 취업후 상환대출(든든학자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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