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자영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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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자영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께서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완료한 후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일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종합소득세신고,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범용개인용 공인인증서 우체국으로 쉽게 발급 받는 방법

. 범용사업자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업용) 발급 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마치면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 :'15.5.1(금) ~ 6.1(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기간 : '15.6.2(화) ~ 12.1(화) 06:00 ~ 24:00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기본 자격 및 자녀장려금 기본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시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어 자격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1996년 1월 2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4년도 총소득 합계액 4천만원 미만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살펴보자면, 이번에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합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프로그램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 프로그램보다 더 복잡해진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느데 작년보다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자료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세금 신고 납부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신고안내정보조회를 클릭하시면 작년도 사업소득과 국민연금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가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입니다.

신고안내유형 E유형(복합소득)에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사업자번호별 수입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정보의 작년 소득 총액과 국민연금보험료, 기본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 등...) 사항만 잘 챙기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나머지 신청서 작성과정은 생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먼저 마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국세청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파일로 전송해주면 간단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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