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긴급생활자금대출, 노후긴급자금대출 대상자는?

생활경제|2015. 7. 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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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대출 가능 여부가 인터넷에서 한동안 떠들석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기왕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권보다는 내가 이미 납입한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낸다면 국민연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또 대출을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저리로 받을 수 있으니 이자 부담이 덜해서 좋을 것 같은데 절대 불가하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식, 해외부동산 등 투자하는 것을 보면 기금고갈을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 할 수 없고, 국민연금대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만 60세 이상인 분들께 갑작히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돈을 빌려 드려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지원내용으로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5백만원 이내로 빌려드립니다.

 

 

신청은 대상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구요,

 

지원절차를 정리하자면 맨 처음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실행되는 순서입니다.

 

끝으로 국민연금대출이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가능해지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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