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사(대출모집인) 등록 조회 및 대출상담 시 주의사항

생활경제|2015. 7. 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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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대출모집인 분들이 상가 위주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상담 시 해당 대출상담사가 금융업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회ㆍ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접속한 후 조회대상 선택(개인 또는 법인) - 대출모집인 등록번호 또는 성명 입력 - 조회결과 확인


대출상담사는 명함, 상품안내장 사용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등록번호 /대출상담사 명칭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OO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OO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OO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OO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뿐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상담사를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하면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등 대출모집인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모집인 운영 기관도 함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지원 햇살론대출은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 고금리대환대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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