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2015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얼마?

생활경제|2015. 7. 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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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 당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서민금융 지원에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등 정부지원 정책자금 신청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밟을 때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구당 최저생계비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5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최저생계비


 구 분   / 금액(원/월)
1인가구  617,281
2인가구  1,051,048
3인가구  1,359,688
4인가구  1,668,329
5인가구  1,976,970
6인가구  2,285,610
7인가구  2,594,25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2015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금액(원/월)
1인가구   499,288
2인가구   850,140
3인가구   1,099,784
4인가구   1,349,428
5인가구   1,599,072
6인가구   1,848,716
7인가구   2,098,361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9,645원 증가 (8인가구: 2,348,006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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