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방에 확인 가능

생활경제|2015. 8. 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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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법원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도 아닌 할아버지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니 손자 입작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은 그렇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손자녀들이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을 시 곧바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손자녀들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까지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을 듯 하구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사망신고, 금융거래조회 (대출, 보험, 은행잔고, 주식 등..)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체납, 고지세액),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자동차 소유 유무, 토지 소유 유무까지 전부 7곳을 방문하여 일일이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각각의 기관을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지난 6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망신고부터 각종 채무, 재산 보유 상황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 접수처에 통합신청하면 한 방에 모두 처리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

:사망자의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토지, 국세 체납세액, 납기 안 된 고지세액, 환급세액, 납기 안 된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

 

2.금융재산 조회의 범위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대출, 채권 채무, 예금 잔액, 보험가입여부, 예탁금 잔고

 

3.조회대상 기관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4.신청가능한 시점과 신청하는 곳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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