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액결제 무서명, 5만원이하 카드결제 본인확인 및 싸인 생략

생활경제|2016. 4. 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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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액 (5만원이하) 카드결제 시 본인확인 및 서명 (싸인)을 생략 가능

 

5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 고객이 서명하지 않아도 차후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사실, 1천원 대의 소액거래도 카드로 결제하는 현실에서 일일이 본인확인 (본인확인은 잘 안 하는 편이죠)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꽤나 불편했었는데 일단,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는 본인확인 생략 거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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