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로 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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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세무 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벌써 몇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완벽하게 작동됩니다.

홈택스 이용은 사업장 전자신고 등록을 마치면 바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만들기http://mycom.kr/39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 아이디를 등록하면됩니다. 5분 정도면 처리됩니다.

아래 그림들은 실제 작성하는 것을 켑쳐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들만 보고 전부 따라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자신고가 정말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신고자가 할 일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매출, 현금 매출을 계산하여 각각의 합계를 그냥 신고서 금액란에 입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미리 어렵다고 생각하여 엄두가 안 나는 것뿐입니다.

홈택스 가입, 이용 방법, 작성 연습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전자 세무 신고, 세무 신고 작성 길잡이 제공    
http://www.hometax.go.kr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세무서에서 등록한 일반 아이디 중 선택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맨 처음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전자 신고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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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사업자 기본 정보 입력 창이 뜹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혹시 업종 코드가 다르면 이곳에서 코드조회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영업 실적이 없을 때는 우측 하단의 무실적 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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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을 입력합니다. 작성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을 입력하는 창이 열립니다.
기타 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외 즉, 카드 매출, 현금 매출을 전부 합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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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세금계산서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작성을 클릭하며 업체별 계산서 매수, 공급 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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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상호, 매수를 입력하고 공급가액을 전부 합하여 입력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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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일반과세자 기준 연간 500백만 원 한도 내에서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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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입 세금계산서와, 현금+카드 매출을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 기본 입력은 끝납니다.
입력이 끝나면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줍니다.
납부 세액이 있으면 곧바로 전자납부를 하거나, 납부 용지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내면 됩니다.
만약 매출, 매입 금액 등을 잘 못 입력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표시해 줍니다.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신고서 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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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전자신고 접수증이 발급되면 잘 처리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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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 통장에서 바로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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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전자납부를 완료하면, 모든 부가세 신고가 끝납니다.
한 번만 해보면 정말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세무서 갈 일이 없겠지요.


아래 사이트나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전화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 각종 세무 상담, 자료 제공.              
http://call.nts.go.kr/   상담 전화:1588-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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