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응급의료관리료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생활경제/혼잣소리|2008. 4. 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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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단계 요양급여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가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의 일이다.
둘째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의료관리료'라는 항목 때문에 병원에서 다툼이 있었던 생각이 난다.

아마 10시 정도였을 것이다.
둘째 아이가 어깨가 아프다는 것이다.
낮에 누나와 장난을 치다 팔이 빠진 듯하였다.
이미 시간이 늦어 근처에 갈 만한 병원도 없는 데 난처한 일이었다.

그래도 숨을 못 쉬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아니라, 오늘 밤에는 참고 내일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 보기로 하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 정도만 해주고 말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아파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급기야는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내 팔 아픈 것 아니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나 하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앞뒤 따질 겨를이 없었다.
무조건 제일 가까운 종합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불과 30~40분 전에만 해도 느긋하던 나의 마음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떨기 시작했다.
팔이 부러졌을까? 힘줄이 끊어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이는 갈수록 울음 소리가 커지고 열이 올라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간호사의 조금만 기다리라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의사분이 아이를 보려고 다가왔다. 아이의 팔을 만지면서 아프게 된 이유를 물었다.
큰아이와 놀다가 갑자기 그랬다는 얘기를 듣더니 웃으면서 아이의 팔을 잡고 뼈 맞추듯이 이쪽저쪽으로 비틀기 시작했다.
2분 정도 그랬을까? 목이 터져라 울어대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프단다.
의사 말이 팔 관절이 어긋나서 그랬단다. 이젠 괜찮을 거라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순간 허탈하기도 하고 허둥대던 내 모습이 우습기도 하였지만, 아무튼 별 탈 없다고 하니 안심은 되었다.

그런데 사건은 모든 것이 끝나고 치료비를 내려 접수처에 가면서부터 발생했다.
어쨋든 치료를 했으니 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계산을 하려고 접수처로 갔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 환자는 응급 환자가 아니므로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3만 3천 원이 더 나온 것이다.

황당한 나는 "아니 아이가 아파서 죽겠다는데 그러면 응급실로 오지, 울든지 말든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따져 물었다.
그래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응급증상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는데, 더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서고 말았다.

아니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급 증상들을 보면 거의 죽기 전에 와야만 응급 환자로 인정한다는데, 팔 조금 삔 우리 아이는 아픈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닌 증상으로 단지 예약하고 진찰 시간 기다리기 싫어서 무조건 응급실로 달려오는  가짜 응급 환자들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한다.
죽어가는 진짜 응급 환자들을 위해선 백번이고 잘 만든 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무조건 당신은 응급 환자가 아니니 벌금을 내시요, 하는 식의 법 적용은 분명히 잘못된 일일 것이다.
알다시피 대부분 동네 병원은 밤늦게까지 문을 연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애가 아파 울면 부모나 가족들이 어떻게 응급 상황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이러다 말겠지 하고 응급실 가기를 주저하다 애가 잘 못 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아래 내용이 응급실에 가야만 하는 응급 증상들이다.
아래의 기준이라면 응급 환자로 인정받기 정말 힘듭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
                        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가.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에 따른 비용포함)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30,000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 15,000원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단계 요양급여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중앙응급 의료센타 http://www.nemc.go.kr/
응급실 이용에 관하여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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