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선인터넷요금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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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다가 거덜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정액 요금제나 할인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KTF 고객센터에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계산 방법이 설명돼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면 통화요금+정보이용료를 합한 금액이 데이터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딱, 두 개만 합해서 요금이 결정되는데 왜 계산이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무선인터넷 요금 중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통화료입니다.
정보이용료도 터무니 없이 높은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대부분 4가지 없는 정보들), 아무튼 무서운 것은 통화료입니다.

일반 전화 통화료가 아닌 테이터 통화료는 다운받는 시간이 1초든 10초든 상관없이 대부분 다운받은 파일의 용량에 따라 요금이 계산됩니다. 이것을 패킷 요금이라고 합니다.

1패킷은 0.5KB(512byet) = 1.3원(mp3 요금)을 적용합니다.(통신사 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mp3 한곡의 용량입니다. 한곡에 512byte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보다는 훨씬 큰 용량입니다.

일반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mp3 용량은 3MB ~ 6MB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다운받아야할 노래 한곡 용량이 그냥 적게 잡아 3MB(3.072KB)라고 생각하면,

1메가 바이트는 1024000byte 입니다. 즉 2.000 패킷이 됩니다.
그럼 3MB는 6.000 패킷이 되겠지요.
6.000 * 1.3 = 7.800원.

노래 한곡 받는데 7.800원의 요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정보이용료가 몆 백원씩 추가로 붙게됩니다.
만약, 10곡을 받는다면 7만 8천원이 전화요금에 포함되어 나오겠지요.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을 꼭, 이용해야 한다면 무조건 데이터 정액 요금제나 할인 요금제를 이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선인터넷을 생각 없이 이용하다가는 엄청난 통화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휴대폰에서 무선인터넷 기능을 아예 잠궈 놓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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