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무단 수거 불법인거 알고 계셨나요?

생활경제/혼잣소리|2008. 11.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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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생활정보지에 실린 경고문입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하다 걸리면, 형법 제329조에 의거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 329조를 찾아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문사에서 배포하는 신문을 통째로 가져가는 광경을 몇 번 본 기억이 있기때문에, 오죽했으면 이런 경고문까지 생각을 해냈을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올해 들어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연령층도 전에는 노인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겉보기에 젊어보이는 분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은 폐지 중에서도 값이 좀 더 나가는 모양입니다. 수집 가격은 시기별, 지역별, 그리고 고물상마다 전부 달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KG 당 100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생활정보지를 저울에 올려봤습니다. 정확한 무게는 167g입니다.
펼쳐서 40장인데 생각보다 무게가 별로 안 나갑니다. 1Kg 당 100원을 계산하면 16.7원. 신문을 1회 배포할 때 30부 정도 돌린다고 보면, 전부 긁어 가서 팔면 501원입니다. 사실 독점으로 전부 긁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가져다 팔아 봐야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니, 생활정보지의 법적 대응 경고문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문 30부를 모아서 팔아 봐야 손에 쥐는 것은 501원 인데,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남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신문을 움켜쥐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에 알 수 없는 부아가 치밀뿐입니다.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세금을 돌려 주는데, 적게는 3%, 많게는 5%의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합니다.
위헌 결정이 났으니, 법이 또 그러하니 이자도 잘 챙겨줘야 맞을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억울했던 1%의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은 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징역 6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무시무시한 경고도 외면한 채, 단 돈 몇 십원에 체면도 양심도 팽개쳐야 하는 수많은 1%의 눈물은 어느 누가 있어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조금 지체해도 큰일나지 않을 일에 죽자살자 매달리지 말고, 그놈의 1%의 눈치에 연연하지 말고, 당장 죽어 나가는 서민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귀울일 줄 아는 간 큰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정말 따져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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