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 지역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경제|2009. 2. 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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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 지역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주택재개발조합측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거이전비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익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주거이전비를 받게되는 세입자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차하면 또, 잔머리 굴리는 인간들 있을 테니 말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지역 거주자 주거이전비 기타소득 관련 답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그 주거이전비용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한 세입자들의 조세저항이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자의 수입이기는 하지만 주거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음

참고자료: 공익사업 시행 거주지 주거이전비 산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2007. 4.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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