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 결제하면 자영업자 돈 좀 벌려나?
대략 살펴보면, 납세자의 편의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시적으로 막힌 자금 회전을 돕고,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과징금을 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란다. 이렇게 고마울 데가 어디있을까.
이제 맘 놓고 사업하게 생겼네...
참고: 금융결제원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1.신용카드 국세·관세 납부 서비스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
2.납부 가능 세금및 세액.
-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 일부 국세 및 관세로 부과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가능 국세 종류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세액은 200만원 이하이며 이용 가능 대상은 개인과 개인 사업자로 한정한다.
법인 고객은 국세기본법에 신용카드 납부는 불허로 되어 있기 깨문에 신용카드 납부 불가함.
3.신용카드 및 납부대행수수료
회원 본인명의의 카드만 이용가능.
납부가능 신용카드사 : KB카드, BC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씨티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납부금액이 30만원 이상 시 회원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제출.
신용카드 결제수단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납부대행 수수료 - 납부세액의 1.5%이내
신용카드 결제수단의 경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해당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면,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용카드 납세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함.
문제점: 현금이 없어 세금을 연체하는 사업자가 카드 결제 한다고 바로 돈이 회전이 될까?
세금 미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계산하면 납부 수수료 1.5%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생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함. 결국 세금 미납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사업자는 나중에 카드 연체로 신용불량 되어 도망다니지나 말아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