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 결제하면 자영업자 돈 좀 벌려나?

생활경제|2009. 2.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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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후 신고·고지되는 내역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략 살펴보면, 납세자의 편의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시적으로 막힌 자금 회전을 돕고,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과징금을 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란다. 이렇게 고마울 데가 어디있을까.
이제 맘 놓고 사업하게 생겼네... 
  
참고: 금융결제원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1.신용카드 국세·관세 납부 서비스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 
 
2.납부 가능 세금및 세액.

-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 일부 국세 및 관세로 부과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가능 국세 종류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세액은 200만원 이하이며 이용 가능 대상은 개인과 개인 사업자로 한정한다.
 법인 고객은 국세기본법에 신용카드 납부는 불허로 되어 있기 깨문에 신용카드 납부 불가함. 



3.신용카드 및 납부대행수수료

회원 본인명의의 카드만 이용가능.
납부가능 신용카드사 : KB카드, BC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씨티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납부금액이 30만원 이상 시 회원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제출.
신용카드 결제수단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납부대행 수수료  - 납부세액의 1.5%이내
신용카드 결제수단의 경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해당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면,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용카드 납세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함.

문제점: 현금이 없어 세금을 연체하는 사업자가 카드 결제 한다고 바로 돈이 회전이 될까?
          세금 미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계산하면 납부 수수료 1.5%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생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함. 결국 세금 미납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사업자는 나중에 카드 연체로 신용불량 되어 도망다니지나 말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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