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금융사기 여섯 가지와 예방법.

생활경제|2009. 2. 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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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 은행사이트, 금융 및 공공기관 직원 사칭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속출하고 있으니,
고객님들께서는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협
http://banking.nonghyup.com/

금융사기 예방안내

[사례1]대출알선 금융사기
 
   사기방법
 
     생활광고지(벼룩시장 등), 인터넷 등에 대출알선 광고 게시 - 긴급대출, 신용대출, 저리대출 등을 광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인터넷뱅킹에 가입 및 일정금액 예치토록 유도 - 대출알선 및 서류작성을 위해
  인터넷뱅킹 가입 및 보안카드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
     범인들은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인터넷뱅킹 예약이체를 신청한 후 지정된 일자에 피해자의 통장에서 예금이 출금되어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되면 예금을 인출 후 도주
 
 
   피해예방안내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심하고 거래하시는 영업점에
  문의 하세요.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기로 의심하고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문의 하세요.
     대출 신청시 전화, 인터넷으로만 연락하지 마시고 대출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인 회사(인가된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 하세요.
 
[사례2]공공기관(국세청, 검찰청 등) 직원을 사칭한 피해사례
 
   사기방법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국세청'이라고 사칭하면서 세금환급 관련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한 후 ARS전화 자동음성 멘트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사칭하고 법정
  출석 등을 요구하면서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요구
     고객이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자동화기기에서 계좌번호(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이체에 필요한 모든 정
  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계좌이체 유도
 
 
   피해예방안내
 
     국세청, 검찰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를 통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음.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즉시, 검찰청 또는 금융기관 등에 신고
    -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 1301
    - 농협 콜센터 신고전화 : 1588-2100, 1544-2100
 
 
[사례3]농협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 피해사례
 
   사기방법
 
     농협콜센터(카드, 공제 등)를 사칭한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카드연체 등을 허위로 통보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고객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
     고객이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자동화기기에서 계좌번호(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이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계좌이체 유도
     사기단은 예금을 인출하여 도주
 
   피해예방안내
 
     농협직원은 고객님의 금융정보(주민번호,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는 사례가 없음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 즉시 농협콜센터로 문의
      - 종합안내 : 1588(1544)-2100 
      - 카드안내 : 1588-1600
      - 공제 및 장제안내 : 1588-0099
      - 연체안내 : 1588-2123
      - TM안내: 1577-0027  
 
 
[사례4]가짜 은행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사기
 
   사기방법
 
     인터넷 이용자의 PC가 e메일 또는 각종 인터넷사이트 접속 등을 통해 악성 코드에 감염
     고객을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주요정보를 수집
      - 주민번호, 계좌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인증서비밀번호,보안카드 코드표 등
     해커는 수집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예금인출 후 도주
 
   피해예방안내
 
    ※ 가짜 은행사이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용이 조잡하거나 안내 문구가 표준어가 아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의 안전강화를 위해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며 금융거래 정보의 입력을 요구
     하나의 화면에서 인증서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각종 금융거래
  관련 주요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
     암호프로그램 설치, 바이러스 검색 등 보안서비스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접속시 계좌정보가 보이지 않거나 잔액 조회 등을 실시하여도 거래내용이 제공되지 않음
 
 
[사례5]e-메일을 이용한 금융기관 사칭 피해사례
 
   사기방법
 
     인터넷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하기로 전화로 약속하고 『농협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와 유사한
  허위메일을 발송하여 아이템 등을 취득한 후 도주
     '예금잔액이 1,000만원 있으면 1억원까지 대출가능'이라는 금융기관 사칭 e-Mail을 발송한 후
  피해자들이 대출신청 시 입력한 e금융 관련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체한 후 도주
 
   피해예방안내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e-메일의 안내사항 사실여부 확인
     e-메일 등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
 (농협 인터넷뱅킹 주소 : banking.nonghyup.com) 
     의심되는 메일은 해당기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신고 
 
    ※ 신고전화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02)1336 또는 02)118
    - 농협 : 1588-2100 또는 1544-2100  
 
 
[사례6]e-메일계정에 보관된 공인인증서 도용 피해사례
 
   사기방법
 
     일부 포탈사이트의 e-메일계정을 제3자가 부정 침입하여 e-메일계정에 보관된 공인인증서를 도용
 
   피해예방안내
 
     e-메일계정에 보관중인 공인인증서를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로 옮겨 사용
     e-메일계정 부정 침입으로 인한 e-메일 로그인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될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와 e-메일 로그인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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