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서민주택구입(중도금)자금대출

생활경제|2009. 2. 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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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협
더 자세히 알아보기 http://banking.nonghyup.com/index.jsp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주)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포함)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원(상여금 등 제외)이하인 분
 
중도금대출인 경우 분양가격(분담금)의 10%이상을 납입하신 분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하여는 분양가격(분담금)의 10%이상 납입확인 생략 가능합니다. 
 
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자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만20세 이상인 분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4. 만 20세 미만의 형제 ·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6.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 (단,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다만, 주택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중도금 자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주택에 한합니다. 
 
대출한도
 
주택구입 자금 : 매매(분양)가격이내에서 1억원 까지
중도금 자금 : 미납입 금액 이내에서 다음 금액까지
개인 연대보증인 입보시 5,000만원까지
분양업체(시공사) 연대 입보시 1억원까지
 
대출금리
연 5.2% (정부고시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
2천만원이하 다자녀 가정 : 연 4.7%
 
대출기간
20년
 
상환방법
1년 거치 19년과 3년 거치 17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담보
주택구입 자금 : 대출 대상 주택
중도금 자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연대보증
 
대출신청시기
 
주택구입 자금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매매계약 체결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 :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자금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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