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병원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폭탄 맞을 듯

생활경제|2010. 3. 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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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4.1부터 30만원 이상 거래 금액 (부가가치세액을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출처: http://www.taxsave.go.kr/html/popup/UnissuedReportRP.jsp

중요한 것은 위반시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합니다.*

만약, 거래금액 300만원 중 신용카드결제 100만원, 현금결제 20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0 만원
이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미발급액의 50 % 즉, 1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소비자가 고발하면 포상금으로 미발급액의 20%(4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과태료나 포상금 금액이 상당히 큰데 계산이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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