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문서 위조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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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 중 토지(임야)대장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32종의 민원에 대해서 발급서비스를,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25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원 처리 결과를 우편이나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총 민원신청은 720여종에 이른다고 하니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문서는 개인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편집하거나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등록등초본 뿐만아니라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일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고 빠른 시간에 처리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는 한 번씩 확인하여 행여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민원G4C에 방문하면 아래 그림처럼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진위확인 - 인터넷 발급 문서 진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발급 문서에 적히 '문서확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문서 확인 키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것은 실제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일 경우 초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본인 번호가 아닌 문서에 있는 번호 입력)


 


문서 확인 번호와 문서 확인 키가 일치한다면 아래 그림처럼 문서 이름과 유효기간이 표시되며 해당 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확인 번호나 확인 키가 일치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급처에 따라서 문서확인번호 위치는 문서 상단 또는 하단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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