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0명 확인, 하루종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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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서버가 허접한 것인지 궁금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인지 어쨌든, 페이지가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달랑 10명뿐인 신상 공개 자료가 오후 4시가 넘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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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열람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은 전국 각 시도별로 성범죄자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부터는 열람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만)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로 실명을 확인합니다. 이넘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언제나...



실명 인증이 끝난 후에는 본인 확인을 또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 셋 중에서 선택.
저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했습니다.


본인 확인 작업이 끝나면 먼저 지도상에 동 위치에 성범죄자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지도 상에 표시된 동 이름을 클릭하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름, 사진, 생년월일, 키, 몸무게.. 범죄 내용까지 전부 표시됩니다.
다만, 여기부터는 개인 열람만 가능할 뿐 다른 곳에 공개는 금지돼 있습니다. 캡쳐 프로그램으로 캡쳐를 시도하니 아래와 같이 빈 화면만 보입니다. 물론 어떤식으로든 캡쳐는 가능하겠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지요.



참고로 위반 시 당하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 전력자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열람 확인한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는 자녀 등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는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열람 확인한 정보를

①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②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의 행위를 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48조 제 1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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