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인터넷으로 납부하니 편합니다

생활경제|2010. 8.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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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수리가 끝난 컴퓨터를 고객 사무실에 설치하느라 차를 길가에 세웠었는데, 잠깐 사이에 그만 주차위반 딱지를 떼고 말았습니다.
대로변도 아니고 아침 시간이라 도로가 한가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오늘 주차위반 딱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인터넷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사실인데 주차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할인 혜택도 있었습니다. (4만원 → 3만2천원)

인터넷으로 주차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인터넷 주정차 서비스 주소입니다.


통합 주정차 인터넷 서비스


주정차 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측 메뉴에서 '단속차량정보검색'을 선택하여 주차위반 내용을 확인합니다.

차량구분과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위반 건수 1. 과태료 32,000원이 미납 상태로 검색되었습니다. 위반일시의 날짜를 클릭하면 위반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마티즈는 112번 단속조에 딱 걸렸습니다.

위 사진에서 거주지 구청의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면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여  카드로 납부하였습니다.

음... 판매자는 00구청, 구매자는 바로 접니다. 무엇을 서로 팔고 사고 했을까요? ㅎㅎㅎ

카드 결제를 마치고 다시 주정차 위반 내용을 검색하면 과태료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기분 좋은 일은 결코 아니겠습니다만, 그나마 인터넷으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결제에 자진 납부 시 할인 혜택까지 있으니 주정차 위반 인터넷 서비스, 꽤 괜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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