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로, 거래처에 이메일, 컴퓨터 없을 땐 어떻게?

생활경제|2011. 1. 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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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만약, 거래처에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메일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느냐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내용의 문의가 이세로 게시판에는 꽤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곳에는 편법으로 거래처 이메일 주소에 제 것을 입력하여 일단 전송하고 계산서를 직접 출력하여 가져다 주곤 했었는데 국세청 답변을 보니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 두 장은 국세청 이세로 게시판에서 캡쳐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신자가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세로에서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순간부터 정상 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즉,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잘 못 기입하여 다른 곳으로 전송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도 복식기장대상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하니 해당 사업자는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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