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CI/BI 라이선스 관련 기관및 관련 단체의 통합 설명회 자료

생활경제/혼잣소리|2011. 7. 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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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올려진 동영상입니다만, 폰트의 디자인권 및 저작권 그리고 라이센스(CI/BI)라는 분쟁에 관한 저작권협회, 특허청, 폰트협회, 변호사 등 관련 기관과 실제 폰트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 토론회와 설명회 내용입니다.

폰트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라는 것이,  디자인이나 웹제작을 하지 않는 저로서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었기에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제, 알고 보니 진즉부터 디자인 기업체나 개인 디자인 업체 위주로 폰트 저작권, 사용 용도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용 용도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이 과연 폰트업체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성립되는가 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폰트 저작권에 관한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법률사무소나 폰트업체에서 라이선스 손해 배상에 관한 공문 또는 내용 증명을 기업체 위주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체 또는 개인홈페이지, 학생들까지 무작위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폰트저작권 또는 CI/BI 라이선스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들께서는 아래 동영상을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더니 역시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동영상들은 해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주소만 링크하였습니다.

디지털 서체, 폰트의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토론 - 특허청,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디자털 서체의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회
http://www.thedesigntv.com/?p=1299

“디지털서체(폰트)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 - 한국디자인기업협회 김득주 부회장http://www.thedesigntv.com/?p=1289


“디지털서체(폰트)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
http://www.thedesigntv.com/?p=1284


“디지털서체(폰트)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회-특허청 이정윤 심사관
http://www.thedesigntv.com/?p=1278

“디지털서체(폰트)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회-특허청 진선태 사무관
http://www.thedesigntv.com/?p=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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