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00만원 이상 거래 시 추가 본인 확인

생활경제|2013. 9. 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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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의무화) 안내

오늘부터 (2013년 9월 26일)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개인고객으로 자금 이체 시 1일 누적금액 300만원 이상일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절차(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에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추가 본인 확인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지정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1) 사전에 지정된 PC 또는 스마트기기에서만 거래하기
2) 휴대폰을 통한 SMS추가인증받고 거래하기
3) 전화(휴대폰 및 일반전화)를 통한 ARS추가인증받고 거래하기

 

또한, 자금이체 외에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도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다만, 유효기간내 공인인증서 갱신 및 1일 누적금액 300만원 미만일 때는 기존의 방식대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당장은 세 가지 방식 중 휴대폰 인증 방식만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주거래 금융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171&no=10018&s_title=&s_kin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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