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가입후 위험직종.직무로 변경시 보험사에 알릴 의무

생활경제|2014. 1. 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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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가입후 위험직종.직무로 변경시 보험사에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시 알릴 의무 관련 유의사항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변경시 법률 관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통지하고 보험 증서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함

단,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변경된 직업·직무과 관계가 없는 경우(예:일상생활 중 사고)에는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됨

 

 

3.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됨.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 당시 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 직업이 달라진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관련 법규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3조(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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