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1분기만 교육 없이 신청 가능

반응형

201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금을 1분기에 한하여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 및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자금을 지원 해준다고 하니, 자금이 필요하신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공시 내용입니다.

 

 

출처: 소상공인지원센터

2014년 1분기에 한해 교육 및 컨설팅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01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 목적 :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발굴·지원
 - 신청대상 : 1개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1. 서비스분야 : 서비스 및 제품에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존 서비스 및 제품과 차별성을 부여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2. 시설분야 : 설비의 도입·개선, 인테리어 등 시설에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존시설 및 설비, 인테리어와 차별성을 부여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3. 경영분야 : 사업 운영 시스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사업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추진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4. 영업(마케팅)분야 :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 융자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보증수수료 -0.2%P 감액


 - 교육/컨설팅 등 없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위원의 평가 후 자금신청 가능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소상공인대출 보증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발급 방법 by 컴치초탈

 


 대출금리 : 2014년 1분기 3.69%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 지역별 연락처는 별첨1. 운용지침 10page에 명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