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유아학비지원제도

생활경제|2014. 3.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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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복지,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유아학비지원제도*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수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제도

취급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노인지원  유아지원  지역자활센터  워크넷  채무조정자취업지원


출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센터

 

고금리 탈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햇살론  by 컴치초탈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수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 서비스대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서비스내용

    - 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 수준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2013년 주거급여한도액을 기준으로 현금급여 제공

    - 교육급여 :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25.9천원/인), 학용품비(51천원/인),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37.5천원/인), 학용품비(51천원/인),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37.5천원/인)

    - 해산급여 : 출산 시 500천원,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실시

    - 장제급여 : 사망자 1가구당 750천원 지급,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 지급

    -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에 따른 급여 지급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보장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급여실시 → 확인조사)

이용방법 문의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홈페이지 www.mw.go.kr),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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