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전자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최장3년 무상서비스 받는 방법

생활경제|2014. 3. 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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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구입하면 대부분 무상 서비스 기간은 1년으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사실 1년 안에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가 초기불량으로 수리를 받는 경우는 없고 일대일 교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불량을 제외한다면 가전전자제품이 1년 안에 고장나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는 시기는 2년 이상 사용했을 때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부터는 이미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수리비용이 청구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조사의 무상서비스 기간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필이면 제품이 1년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장이 날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 무상기간에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유상수리로 처리되는 것이 당연히 억울할 수 있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약정된 1년이 지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실제 소비자가 구입한 시기와 제품의 제조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일자 외에도 제품마다 유통기간이 어느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제조사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날짜가 명시된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실제 소비자가 구입한 날짜가 확실할 경우 제조일자 보다 우선하여 무상수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상서비스 기간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품을 구입하고 제조사의 고객으로 등록하면 대부분 무상서비스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핀다면 제품구매 후 1년이 지난후에 고장이 났더라고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LG전자 무상서비스 3년 연장 방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LG전자는 멤버쉽제도가 운영되는 매장에서 1년 동안 250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이 VIP맴버십에 가입했을 때,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등 네 가지 제품에 대하여 우수고객 달성 시점으로부터 전/후 1년 동안 최장 3년 동안 무상A/S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LG 매장에서 TV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입하면 1년 구입금액이 250만원이 되는 것은 금방일 것입니다.
당연히 VIP멤버십에 가입하여 무상서비스 기간을 많이 늘려 놓은다면 차후 제품에 고잘 발생 시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조사에서 무상서비스 기간을 늘려주는 서비스가 많으니 어떤 전자제품을 구입했다면 꼭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려서 고객 등록이나 멤버십 가입 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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