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한 딸 사망보험금, 친정부모에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

생활경제|2014. 4. 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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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의 보험금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령, 결혼 전에 아버지가 계약자가 되고 딸이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출가를 하였고, 결혼 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친정부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보험사는 이런 경우 직계존속인 친정부모에게는 상속권 없음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친정부모에게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살펴보니 가장 큰 이유는 상속 우선 1순위가 직계비속(딸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 시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상속순윈

 

 

 

 


출처: 생명보험협회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것이 친생자, 양자, 혼인중 출생자, 혼인외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아니건 아무런 차별없음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은 부계(父系)이건 모계(母系)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차별없음(친생부모와 양부모는 함께 동순위로 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형제자매는 남녀의 성별, 기혼, 미혼의 차별, 호적이 다른점, 친생자, 양자의 차별없음


☞4순위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배우자 :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 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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