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애완견 택배배송금지 등 8월 주요 시행법령 소개

생활경제|2014. 8.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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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금지와 애완견 택배/퀵서비스 배송 불가,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돌, 모래 채취 및 나무벌채 금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제처에서 배포한 7월 28일자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법제처 보도자료 (2014년 7월 28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13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8월 일자별 주요시행령 정리

 


  

1.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
*법령에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예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2. 애완견은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 못 한다.
 배송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8월 14일부터는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이 제한된다. 


3.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 돌·모래 채취와 나무벌채가 금지된다. 
*연안침식 :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으로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

 

4. 연안체험활동이 보다 안전해진다.
– 지난해 태안 사설캠프 사망사고 등 최근 연안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은 부족하였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5. KBS 사장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뽑는다.
– ‘방송법’이 개정되어 8월 29일부터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선임할 때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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