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능한 곳

생활경제|2014. 8. 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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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위쪽 주소는 보건복지부 메인화면이며, 아래 주소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http://basicpension.mw.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기존에(2014.06.30.이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시는 불편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신 분들에게는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2014.7.1일 이후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만 65세가 안되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하면 아래 그림처럼 소득이나 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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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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