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건수제]18년부터 자동차사고 건수 많으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방식으로 변경

생활경제|2014. 8.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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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의 할인 및 할증제도는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25년이 지난 우리나라 현재 자동차사고의 상황은 크게 변화되어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사고 크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차등할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자동차사고 건수에 따라서 차등할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개선방안 시행할 계획인데(’16, ‘17년 2년간은 준비기간 운영), 2018년부터 ’2017년도의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개선방안 적용(시행)한다고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현행 자동차사고크기에 따른 차등할등과 앞으로 시행될 자동차사고건수에 따른 차등할증 중 어떤 것이 더 합당한 제도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회 정책토론회 등 3차례('13.11.28 공청회, ‘14.2.24 국회 정책토론회, ’14.7.11 간담회)의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자문위원회(보험분과) 등 각계의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소액 물적사고자의 할증수준을 완화하는 등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하니 믿고 따르는 것이 좋겠지요.

 

 

 

2018년 변경되는 자동차사고건수제에 따른 자동차보험 할인 및 할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fss.or.kr 보도자료

제목: 25년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보험가입자의 80% 수준인 無사고자의 보험료 인하 혜택
현행 '점수제'를 사고위험을 잘 반영하는 '건수제'로 전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추진배경
자동차보험 환경변화에 적합한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고위험에 부합되는 보험료 적용


‘89년에 도입된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할증하는 「사고점수제」인데,  이는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25년간 변화된 자동차보험 환경에도 맞지 않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대인사고)나 손해액의 크기(물적사고) 등 사고의 심도(claim severity)에 따라 0.5점부터 4점까지 할증점수를 부과하여 합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실제 위험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는 무사고 보험가입자(전체 보험가입자의 80%)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현행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할인․할증기준은 운전자별 사고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불합리한 할증기준

보험료는 장래의 사고발생위험을 반영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장래의 사고발생위험은 과거에 있었던 사고의 「크기」보다는 「건수」와 연관성이 깊으나, 현재는 사고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운전자별 사고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사고의 크기보다는 건수가 장래의 사고위험을 측정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사고건수제를 시행중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할증점수가 큰 사고(사망, 1~7급 상해)는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할증되는 반면, 할증점수가 낮은 경미사고는 과소 할증

 

 

 

할인기준의 문제점

현재는 3년간 무사고여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사고 후 안전운전에 노력해서 위험이 낮아진 점이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있음

 

 


기본방향: 사고위험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 부과

 사고건수 기준으로 할증(현재는 사고의 크기를 기준으로 할증) 사고 유무를 보험료에 즉시 반영

 1년간 무사고이면 할인(현재는 3년간 무사고여야 할인)

 
※ 제도 변경시 할증보험료가 증가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서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이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조정

 


 

사고건수제 시행방안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할증하되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  1회 사고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

연간 할증상한(9등급) 신설, 사고 후 1년간 무사고이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

 

 

위 그림의 복합사고는 * 하나의 사고로 대인, 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를 뜻함.

 

시행시기 및 계획

‘18년부터 개선방안 시행 (’16, ‘17년 2년간은 준비기간 운영)

 ◦ ‘16, ’17년 2년간은 사고건수제가 시행될 경우 적용될 할증보험료를 사고자에게 참고토록 안내(준비기간)

  - 보험가입자들이 제도변경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시행착오 발생 가능성 차단

 ◦ ‘18년부터 ’17년의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개선방안 적용(시행)

 ◦ 제도변경내용을 보험가입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운영한 후 ‘18년부터 사고건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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