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운전연습 시 단기운전자 추가 특약 가입으로 사고 대비

생활경제|2017. 3. 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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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단기운전자를 추가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며칠전에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딸아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것도 1종 보통을 그냥 한 방에 패스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운전연습을 시켜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실 제 차가 수동이라 스틱면허 아니면 몰 수 없었는데...쩝!)

 

아무튼, 기왕에 면허를 땄으니 그냥 장롱면허로 썩히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실력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서둘러 보험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제 차는 운전자 본인 제한에 운전자 연령도 만 43세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전연령과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변경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계산하고난 후 계약변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현재 저는 하이카다이렉트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모든 답보는 최고금액에 맞추고 형사합의금지원 및 벌금비용담보 등 추가 특약에 가입하고도 1년 보험료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아직 만 18세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연령과 1인 추가 한정 특약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1년 추가되는 금액이 대략 6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운전을 해도 어쩌다 한 번일 텐데 보험 계약을 변경하기는 보험료가 너무 과한 듯 하여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험도 없이 운전연습을 시킬 수는 없어서 좀 더 알아보니 '단기운전자변경' 특약에 가입하면 필요할 때만 운전도 하고 보장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존 보험이 가입된 하이카다이렉트 인터넷 창구를 이용하여 '단기운전자 변경' 특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운전자범위는 '누구나'로 하고, 운전자 연령은 '전연령'으로 바꿨습니다. 단기운전자변경 특약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변경기간을 10일로 맞추고 보험료를 확인해보니 21,150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기간동안은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모든 보장혜택을 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전자보험 대신에 가입한 기존의 추가특약(대중교통사망담보, 벌금비용담보, 형사합의금지원금, 방어비용, 타차손해)을 단기운전자도 그대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운전자보험도 따로 들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기 가입된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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