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 리콜알리미 신청 및 제작사 무상점검, 무상정비 정보

생활경제|2014. 8.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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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가 리콜 대상인지 또는 무상점검이나 무상정비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차가 고장나서 자비로 수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리콜 대상이어서 화가 난 적은 없었는지요. (물론, 나중에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부분은 제작사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장이 날라왔는데, 그 안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낸 '리콜알리미' 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리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리콜알리미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 리콜(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규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제작과정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작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시정 또는 수정해 주는 제도)은 간혹 치명적인 결함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교통안전공단의 리콜알리미에 가입하여 리콜 발생시 곧바로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는 저도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리콜 대상확인도 가능하고, 형재 리콜 차량에 대한 정보 및 자동차 결함 신고까지 자동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바로 가기 http://car.go.kr/

 

리콜알리미 신청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니 리콜대상확인이 먼저 눈에 들어와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다행이 제 차는 아직 리콜대상에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리콜 차량에 대한 정보도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게시글을 열람하면 해당 리콜 차량의 대한 정보와 리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명, 생산기간, 결함내용, 시정방법 등이 알기 쉽게 잘 정리돼 있습니다.

 

 

리콜 대상인지도 모르고 자비로 수리하면 좀 억울하겠죠. 리콜알리미 신청은 휴대전화 인증과 전화번호, 이메일, 자동차번호, 소유자 이름,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리콜 뿐만아니라 현재 소유 차량의 제작사 무상점검 및 무상정비 정보까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을 열람하면 점검 대상 차량과 무상점검.수리 내용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한 개를 열어봤는데 무상점검 내용이라 해서 사소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헉, 무상점검 내용이 '주행시 핸들 잠김'이네요.

주행 중에 핸들이 잠기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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