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작권법 제24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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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를 알고 계시나요?

2014년 7월 1일 부터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즉, 저작권법 제 24조의 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로고를 부착하여 개방하여 누구든지 쉽게 공공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저작물 보유현황은 전체 76만 건 이상이며, 저작물 유형도 문서 및 사진, 동영상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공공누리에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리플렛을 전국지자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비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페이스북에 해당 리플렛 사진과 비치된 장소를 찍어서 올리면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공공누리 팜플릿을 보시면 인증사진을 찍어서 응모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인데 아직 좀 남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 및 우체국에 비치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리플렛을 찾아 인증샷을 찍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긴 후 아래 URL에 정보를 남기는 것은 필수!

정보 입력 : http://goo.gl/JUHazk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 및 우체국별 선착순 1명씩 총 100명에게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먼저 올리신 분들 사진과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팜플릿 사진과 비치된 곳 사진이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www.kogl.or.kr/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작물의 자유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2014년 7월 1일 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용 가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적용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자유이용 저작물의 범위

 

- 국가·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표시를 적용한 저작물 *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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