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부주위가 부르는 산불, 예방 방법 및 신고 방법

생활경제|2015. 2.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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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신고, 산불예방, 산불신고 기관

 

제가 시골출신이라 예전에는 논이나 밭둑에서 불을 피우다 잘 못하여 산불로 이어지는 일을 자주 목격했었습니다. 산불이나면 해당 동네는 물론이고 주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 산불을 끄곤 했었지요.

 

예전에는 소방헬기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저 산불이 나면 산불이 더 번지지 못하도록 불의 진행방향쪽을 미리 태우거나 순전히 인력으로 물을 퍼 날라서 불을 껐기 때문에 사실 큰 불은 다 타서 더 번질 곳이 없을 때쯤에야 불길이 잡히곤 했었습니다.


 

 

요즘은 소방용헬기로 물을 퍼다 쏟아 붇는 방식으로 불길을 잡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쉽고 빠르게 불길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산불 발생시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예전처럼 탈 것이 다 타야 불이 잡히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 공고에 따르면 2014. 11. 1 ~ 12. 15(45일) 동안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신고기관과 신고 요령을 공고문에 포함했는데 야외활동이 잦은 분들 특히 산행을 자주하시는 분들은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산림청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소각하게 되오니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Nave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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