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BC카드 할부수수료 면제받기 (LIGHT 무이자할부 2분기 신청기간)

생활경제|2015. 3. 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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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2~3개월 무이자할부 및 4~12개월 부분무이자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신용카드'로 국세청에 등록하고 사용 중입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사업자용신용카드로 등록해놓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우 편리합니다.

 

제가 수십 년동안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농협에서 발급받은 BC카드입니다. 오랜기간 사용한 덕분에 연회비 면제는 물론이거니와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 달에 받은 카드명세서에 3개월 할부에 난데없는 수수료가 붙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따로 무이자할부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자동이체 및 이메일명세서를 이용 중이라 대충 넘겼던 탓에 벌써 석달 동안이나 할부수수료를 꼬박꼬박 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좀처럼 방문하지 않았던 BC 카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연중 무이자서비스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가맹점에 따라서 할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BC 카드 무이자할부를 진행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대신, 회원이 BC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LIGHT 할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전에 받았던 2 ~3개월 무이자할부 및 4~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올해 1월 초에 저도  LIGHT 할부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3개월동안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요.

 

 

 

 LIGHT 할부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회원이 직접 BC카드 홈페이지 또는 ARS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특이한 점은 분기별(3개월) 마다 한 번씩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IGHT 할부 서비스 혜택은 2~3개월 이용시 할부수수료 전액 면제와 4~12개월 할부 이용시 개월 수에 따라서 처음 1회만 수수료부담 이후 할부는 무이자, 처음 1~3회까지 수수료 부담 이후 할부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이제 내일이면 1분기  LIGHT 할부 서비스 혜택이 끝나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새 분기가 시작되니 BC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받으려면 4월 1일 부터 다시  LIGHT 할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솔직히 어짜피 주는 혜택을 분기별로 신청하게 만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겨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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