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금영노래방 반주음악에 맞춰 악기연주 녹음곡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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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금영노래방 반주음악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고 (금영노래방은 소리만 같이 녹음) 녹화하여 유튜브에 다시 올릴 경우 저작권 위반 여부를 금영유튜브 담당자께 이메일 문의를 하였는데 오늘 답장이 왔습니다.

 

일단, 결론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며 유튜브 채널 폐쇄 또는 경고 등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영노래방 유튜브반주를 틀어놓고 그 반주음악과 제가 연주한 대금소리를 동시에 녹음해서 유트브에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자세한 답변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구요,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원은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혹시나 해서 문의를 했는데, 아직 금영노래방과 유튜브 사이에는 논의중인 내용은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금영노래방 반주곡을 악기연주 시 사용할 생각으로 질문을 했지만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육성으로 노래한 것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어짜피 똑같은 경우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이메일 문의 내용과 답변 내용을 캡쳐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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