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활용하기

생활경제|2015. 6. 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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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및 소송비용 도움주는 개인파산.개인회생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곧 쓰러지게 생겨서 회생.파산 신청을 하고 싶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정부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나마 그것 신청할 돈이 없어서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완전 공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입니다.

 

신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재판지원 - 개인파산.개인회생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참고로 개인회생 관련 자료는 대한민국전자민원센터에 가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소송구조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세한 내용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법원 - 전자민원센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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