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학회 거주지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생활경제|2015. 7. 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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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학회- 재단장학생, 성남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성남시장학회'는 거주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과 거주기간, 소득수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신청자격이가 장학금 신청 기준을 잘 살펴보고 성남시에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성남시장학회 장학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공 통 >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학업을 위해 부득이 학교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 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상위 5등급 이상 이며 출신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화 점수 0.0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0.50 이상인 자.


 * 표준화 점수(S) : 과목별(원점수-평균)점수 ÷ 표준편차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성남장학생 >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 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1등급 이며 출신고 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 화 점수 1.20 이상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 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1.60 이상인 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 자립장학생 >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 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상위 5등급 이상 이며 출신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화 점수 0.0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0.20 이상인 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 특기 장학생 >


 :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에 한함- 특기 심사 점수표 참조)


성남시장학회 장학금 종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snj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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