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계좌이동제 자동이체 조회 및 해지 변경 방법

생활경제|2015. 10.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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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이체 등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주거래 은행 변경을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www.payinfo.or.kr 

 

저는 주거래은행 변경에 앞서서 우선 현제 주거래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아서 조금은 놀랬습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계좌이동제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거래은행변경

 

 

공인인증서 로그인 즉시 자동이체 항목을 조회할 수 있는데 제 경우는 주거래은행인 농협 통장에서 자동납부건수가 32 건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건수가 너무 많았는데, 알고보니 오래된 것들 (이미 자동납부 끝난 항목)이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중복 검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오래된 것부터 최근까지 자동납부 신청일자와 청구기관, 은행계좌가 전부 검색됩니다.

 

막상 자동납부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그동안 너무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자동이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신청한 기억이 없는 것이 등록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1번 항목의 우리카드의 경우 제가 신청한 기억이 없어서 우리카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카드발급은 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 일괄 등록 어쩌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꺼림직 하지만 제가 카드발급한 적도 없고 실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도 없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납부 상세조회 후 해지, 변경 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래은행 이동 시 통신사 연결 포인트 손실 및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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